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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E300 소유주, 전 차주들 모두 대당 52만원 경제적 보상
ⓒ지구인
2021. 2. 26. 22:37
|연료 소비율 0.2km/l 과다 표기로 경제적 보상
|벤츠 E300 차량 소유주, 양도인 모두 대당 52만 원 보상받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국내 수입·판매된 벤츠 E300의 연비 과다 표기에 대해 소유주들에게 대당 52만 원의 경제적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상받게 되는 벤츠 E300은 2015년 12월 21일 ~ 2019년 9월 19일 제작된 2만 9,769대 차량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 연료 소비율이 과다하게 표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10.8km/l를 운행할 수 있다고 표시했지만, 실제 연비는 10.6km/l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들이 리콜 대상이지만 시정 수단이 없어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대당 52만 원을 보상할 방침입니다. 해당 차량을 보유했다가 양도한 사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전체 보상액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상액은 과다 표기된 연비(0.2km/l) x연간 평균 주행거리(2만 km) x고급 휘발유 가격으로 산정을 했다고 합니다. 3월 8일부터 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보상을 신청하면 되며, 보상은 1회 한정에 보상 이후에는 해당 차량의 공식 연비도 수정이 됩니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에 대해 보상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