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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 전기차 충전소 많아진다 충전기 의무 설치 시행, 단속도 강화돼

ⓒ지구인 2021. 2. 26. 23:16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파트기존 아파트 모두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건설할 때 전체 주차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2%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전용구역에서 일반차량 주차,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새로 짓는 신축 건물과  기축 건물에도?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설치 비율 현행 0.5%에서 내년 5%로 상향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주차대수가 1천대인 주차장에 기존에는 전기차 충전기가 5 기면 충분했지만 내년부터는 50기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기축 건물은 내년에 공공건물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민간건물에도 2%의 설치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 주택은 어떨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 주택 등은 거주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구축·운영하는 공공 충전시설의 개방을 의무화하고 위치, 개방 시간 등 정보공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대시설로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시설 면적희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한 면적 상한을 폐지하기로 하였고,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 전용 주차구역 확대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건물에 내년부터 총 주차면수의 5% 이상을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됩니다. 특히 모든 노외주차장은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광역지자체의 단속 전담 인력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우선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구역 단속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낮춘다고 합니다.

 

기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했던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주차 단속 대상은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서 500가구 이하의 아파트에서도 주차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완속 충전 시설에 대해서도 충전 시작 후 주차를 최대 12시간까지만 허용하며, 장시간 점유로 인한 차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