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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차 운전자 고압가스 안전운전 교육 폐지

ⓒ지구인 2021. 2. 27. 11:56

|수소차 가스안전 교육비 2만 1천 원 지불 이제 그만

|단, 수소버스 운전자는 안전 교육 이수 필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차 운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 제도와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수소차는 상시로 운전하는 차량 소유자뿐만 아니라 단기 또는 대리운전자, 렌터카 운전자 등 일회성 운전자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에서 2만 1천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안전 교육을 이수받아야만 운행이 가능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과태료가 무려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차량 안전성이 향상되었고, 다른 차량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최근 들어서 제도의 개선 요구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차 가운데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지었습니다.

 

 

 

 

 

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소버스 운전자는 지금처럼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복층형 수소충전소 설치 기준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소충전소 설비 가운데 냉동 설비, 전기 설비, 소화 설비 등 부대설비는 전문가의 건축물 구조 안전 확인을 전제로 복층 설치가 허용이 됩니다. 이러면 충전소 사업자의 부지 확보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됩니다. 충전소의 핵심 설비 저장 설비(튜브 트레일러), 처리 설비(압축기), 압축가스 설비(압력용기), 충전 설비(충전기) 등은 현행대로 지면에 설치해야만 합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수소 충전소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